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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 소지가 늘어나면서, 경보기,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 다양한 호신템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실제 사용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반드시 이해해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정 제품은 소지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허용되는 호신용품의 종류, 사용 가능 범위, 그리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비교해 드립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몰, SNS, 커뮤니티를 통해 손쉽게 호신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스스로도 제품의 기능과 법적 제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구매한 제품이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제품을 고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호신용품의 기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호신용품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상대를 살상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용 경보기: 전기·전자기기 방식으로 90dB 이상의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제품. 합법적으로 구매·사용 가능.
- 최루스프레이: 개인 방어용으로 일정 조건(용량, 분사 범위 등)을 충족할 경우 합법. 일부 품목은 경찰청 인증 필요.
- 개인 위치추적기(GPS): 자녀 보호 또는 본인 안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합법.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자기방어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되며,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돼 있으며, 긴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청 또는 공인 시험 기관(KTL 등)의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대상 호신용품의 경우, 제품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오작동 방지, 안전 커버 여부, 사용자의 조작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인증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120dB 이상의 알람음을 내는 경보기는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오남용 하면 ‘업무방해죄’나 ‘허위신고 유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경보기도 늘어나고 있어, 물리적 제품이 불편한 사용자에겐 앱 기반 옵션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이 많은 대표 호신템 3종

다음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지만,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 전기충격기: 경찰 및 군인 외 일반인의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됨. 방전력이 낮은 일부 제품만 허용되며, 대부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소지 시 처벌 대상.
- 호신용 삼단봉: 일반인 사용 불가. 단순 소지도 불법무기류 소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형사입건 가능.
- 레이저 포인터형 스턴건: 외형이 무기처럼 보일 경우 공공안전 위협죄 적용 가능. 주의 요망.
이 제품들은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소지·사용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충격기의 경우, ‘정당방위’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충격기의 경우, 법적 판단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 **‘경찰청 등록 여부’ 또는 ‘방전 전압 수치’**가 명확히 표기된 제품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제품은 광고상으론 '호신용 합법'이라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군사장비 수준의 출력으로 불법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단봉이나 곤봉류는 운동기구 또는 장식용으로 위장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적발되면 위장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포인터 역시 공격용으로 사용하거나 눈을 향해 비추는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관 앞에서 작동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3.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처벌 여부 구분

호신용품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내가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위협의 정도를 넘어선 대응은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구분 예시입니다.
- 정당방위 인정 사례: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남성이 따라와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경보기를 울리거나 페퍼스프레이를 분사해 도주.
- 과잉방위 판단 사례: 상대가 이미 도망가거나 위협을 중단했음에도 전기충격기로 공격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보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한 경우.
또한, 호신용품 사용 후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폭행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점, 대중교통,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경보기나 스프레이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의 대부분은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최소한의 반응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도망치거나 위협을 중단한 상태에서 호신용품을 사용했다면 정당방위를 벗어나 ‘보복성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사용자가 당황하거나 명확히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호신용품 사용 후에는 침착하게 상황 설명, 증거 제공,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이 방어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사전 준비로 자동 녹화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결론: 호신템 사용 전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신용품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용 전 반드시 법적 허용 범위를 숙지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단어만 믿고 무턱대고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구매 전에 ‘합법적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법은 반복 연습을 통해 숙지해야 하며, 실제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자기방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호신템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대비로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법은 무조건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호신템 선택과 사용에 있어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법적 허용 범위를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아무 제품이나 선택하는 순간, 위협은 줄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법적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나와 타인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진짜 호신입니다.
📚 출처 정보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조항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소비자원 호신용품 법적 사용 가이드 (2025)
https://www.kca.go.kr - 서울시 시민안전 매뉴얼 –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 - 호신템 사용 관련 형사판례 분석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